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이라는 법적 주체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 산정 방법, 필요 서류, 인가 심사 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 현장에서도 혼선이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동의율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등소유자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더라도 1인 1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합 설립에 앞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정관 초안 마련과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설명 의무 위반은 이후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조합임원 선출, 대의원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의서에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 분담 기준의 기재입니다. 지나치게 모호하게 기재하면 동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뒤,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행정청은 동의율 충족 여부, 서류 적법성, 정관 내용의 법령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의서 징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 이후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은 동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서 징구 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명 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동의율 산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공유 지분, 상속 미등기 등)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일의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신탁 등 실질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 정족수 확보, 의결 절차를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추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