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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4.07 조회 276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요건과 절차, 단계별 완벽 정리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설립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이라는 법적 주체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 산정 방법, 필요 서류, 인가 심사 기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 현장에서도 혼선이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근거와 핵심 요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기서 동의율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등소유자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더라도 1인 1표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Step 1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STEP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에 앞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정관 초안 마련과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소요기간:2~4개월
비용:추진위 운영비(통상 수천만 원)

실무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서 서식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설명 의무 위반은 이후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tep 2 - 창립총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STEP 2
창립총회 개최 및 법정 동의율 확보

추진위원회 승인 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조합임원 선출, 대의원 선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소요기간:6~18개월(동의율 확보 난이도에 따라 상이)
필요서류:동의서, 정관, 임원선출 의사록 등

동의서에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 비용 분담의 대략적 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 분담 기준의 기재입니다. 지나치게 모호하게 기재하면 동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어려워지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Step 3 -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및 심사

STEP 3
관할 행정청에 설립 인가 신청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뒤, 관할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행정청은 동의율 충족 여부, 서류 적법성, 정관 내용의 법령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소요기간:60일 이내(법정 처리기간, 실무상 2~4개월)
비용:인가 수수료 및 감정평가비용 등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 정관(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포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원본
  • 창립총회 회의록
  • 토지 및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 조합원 명부 및 토지등소유자 확인서
  • 사업계획 개요서

행정청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의서 징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합 설립 인가가 고시되면 조합은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이때부터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 이후에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동의 철회 문제 - 인가 고시 전까지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이 법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인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설립 인가 취소 소송 - 비동의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이 인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하자, 창립총회 절차 위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조합원 지위 - 인가 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한 자는 종전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핵심 포인트 정리

첫째,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은 동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서 징구 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명 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동의율 산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공유 지분, 상속 미등기 등)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일의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하되, 명의신탁 등 실질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창립총회의 소집 통지, 정족수 확보, 의결 절차를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추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고준용
고준용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동의서 징구 절차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동의율 자체는 충족했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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