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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4.20 조회 27

배타조건부 거래 공정위 신고부터 시정조치까지 절차 총정리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거래처에 "우리 제품만 취급하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을 함께 취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타조건부 거래를 신고하고 시정조치를 받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필요서류와 소요기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배타조건부 거래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우리가 지정한 업체 외에는 물품을 구입하지 마라"고 강제하거나, 대리점 계약서에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독점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성, 즉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시장에서의 지배력,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Step 1. 사전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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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소요기간: 1~3주 비용: 없음

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증거 정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없이는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서류 및 자료:

  • 거래계약서 (배타적 거래조건이 명시된 조항 부분)
  •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를 통보받은 공문, 이메일, 문자메시지
  • 불이익 조치 증빙 (납품단가 인하 통보, 물량 축소 통보, 계약 해지 통고서 등)
  •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매출비중, 거래처 현황)
  • 피해 사실을 정리한 경위서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만 기재)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배타조건이 명문으로 들어 있으면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던 경우에는 녹취, 메신저 캡처 등 보조 증거가 필수입니다.

Step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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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서 접수
소요기간: 접수 당일~1주 비용: 없음 (수수료 없음)

공정위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 신고센터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면 신고: 공정위 소재지(세종시)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사항
  •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방법, 내용)
  • 피해 내용 및 입증자료 목록
  • 관련 시장의 범위 및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신고인 의견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심사관이 배정됩니다.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가 통보됩니다.

Step 3. 공정위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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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소요기간: 3~12개월 (사안에 따라 상이) 비용: 없음

조사가 개시되면 공정위 심사관이 피신고인(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 진술을 청취합니다. 신고인도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

  • 심사관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이 사건 처리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부당성 입증의 핵심인 시장획정(관련 시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의견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신고인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의견서 제출과 심사관 면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 보고서에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이 담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4. 공정위 전원회의(또는 소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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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의결
소요기간: 1~3개월 비용: 없음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 피심인(피신고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달되고 의견서 제출 기한(보통 30일)이 부여됩니다. 이후 위원회 심의 기일이 지정됩니다.

심의에서는 심사관과 피심인 양측이 공정위 위원들 앞에서 공방을 벌입니다. 신고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결 유형:

  • 시정명령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 삭제 등을 명하는 처분
  •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부과 가능 (공정거래법 제51조)
  • 시정권고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무혐의(종결) -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Step 5. 불복 절차와 후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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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소요기간: 이의신청 60일 이내 / 행정소송 별도 비용: 행정소송 인지대·변호사 비용 발생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합니다.

(2) 행정소송: 이의신청 없이 바로, 또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고인 입장에서 알아둘 실무 포인트: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시정권고에 그친 경우, 신고인은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이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절차 전체 소요기간과 비용 요약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1~3주 / 비용 없음

공정위 신고 접수: 당일~1주 / 비용 없음

심사관 조사: 3~12개월 / 비용 없음

위원회 심의 및 의결: 1~3개월 / 비용 없음

불복 절차(선택): 이의신청 60일 이내 재결 / 행정소송은 별도 비용 발생

신고 접수부터 최종 의결까지 통상 6개월~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대기업이 관련된 건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첫째,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9조에 따라, 피심인이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도 빠른 피해 회복이 가능하므로, 심사관에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정위 신고와 별도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의 구제 수단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배타조건부 거래가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대리점 거래라면 대리점법 제8조(거래상 지위의 남용 금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1항).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준용
고준용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배타조건부 거래 사건은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부당성 판단이 어렵고,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 효과 분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전 단계에서 시장 분석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느냐가 조사 착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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