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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08 조회 157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이충호 변호사
HB & Partners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쁜 사업 운영에 치이다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규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과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차 위반 - 과태료 100만 원
  • 2
    2차 위반 - 과태료 200만 원
  • 3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300만 원

여기에 더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교육 내용에 법정 필수 항목(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빠져 있으면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걱정되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께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자료에 법정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료를 실제로 열람했다는 증빙(서명부,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육을 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과태료 말고도 알아두셔야 할 불이익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사업주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 항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야 "몰랐다"며 당황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세요. 신규 입사자도 포함입니다.
  • 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3년간 보관하세요.
  •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무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시면 교육 실시 증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법적 의무까지 일일이 챙기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 1회 교육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시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올해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일정을 잡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충호
이충호 변호사의 코멘트
HB & Partners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후 뒤늦게 찾아오시는 사업주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실제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 예방교육 미실시 이력은 사업주 책임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교육 실시와 증빙 보관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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