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쁜 사업 운영에 치이다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규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교육 내용에 법정 필수 항목(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피해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이 빠져 있으면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걱정되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께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자료에 법정 필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료를 실제로 열람했다는 증빙(서명부,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교육을 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야 "몰랐다"며 당황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법적 의무까지 일일이 챙기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 1회 교육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시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올해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일정을 잡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