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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4.08 조회 19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관리단 소송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분석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도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개별 세대가 아닌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시공사에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보수나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유사한 가상 사례를 통해, 관리단 소송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 1,200세대 규모의 A아파트. 2021년 8월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난 2022년 가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52세, 자영업)는 주민들로부터 잇따른 민원을 받게 됩니다.

지하주차장 3개 층에 걸친 누수와 바닥 균열,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최상층 복도 침수, 단지 내 보행로 침하(가라앉음) 현상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시공사 B건설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경미한 하자", "사용상 문제없음"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법적 단체) 명의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쟁점이 된 총 하자보수비용 추정액은 약 38억 원이었습니다.

쟁점 1: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누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 관리기구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법적 단체입니다. 별도 설립 절차 없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 김씨 측은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준비했다가, 법률자문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전환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위(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관리단 소송을 진행하려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의결을 얻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면결의 방식으로 1,200세대 중 847세대(약 70.6%)의 동의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2: 공용부분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기간

"지하주차장 누수는 공용부분이 맞는데, 그로 인해 우리 집 벽에 곰팡이가 핀 것도 포함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공용부분 하자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조적 하자 -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침하, 구조체 결함 등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깁니다.
  • 시설물 하자 - 방수, 배관, 전기설비 등 시설 관련 하자로, 해당 공종(공사 종류)에 따라 2~5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 마감재 하자 - 도장, 타일, 미장 등 마감 관련 하자로, 일반적으로 2~3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하주차장 방수 하자였습니다. 시공사 B건설은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이므로, 입주 후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이 아니라 지반 침하에 의한 구조 변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하여 하자 원인 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자 감정은 공용부분 하자 소송의 핵심입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감정 비용만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정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누수의 약 85%는 방수시공 불량이 원인이고, 나머지 15%는 구조체 시공 불량에 기인한 균열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구조적 하자와 시설물 하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쟁점 3: 손해배상 범위와 실질적인 배상액 산정

"38억 원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이실 겁니다.

공용부분 하자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1
직접 보수비용 하자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2
간접손해(대체 사용비용 등) 하자로 인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 사용 불가로 인한 주차 대란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감정비용 및 소송비용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으나,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직접 보수비용 약 29억 원, 간접손해 약 2억 3,0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약 31억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82%가 인정된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액의 60~80% 수준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하자 항목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일부 마감재 하자(외벽 도장 박리 등)는 3년의 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용증명 등으로 시공사에 통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단 소송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실무적 조언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관리단이 소송을 결심하고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 결의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회 소집 통지부터 의결 과정까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전 서면 통지, 의안 내용 명시, 참석 및 의결 현황 기록 등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둘째, 하자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하자 접수 대장, 시공사와의 서신 내역 등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위치, 규모를 날짜별로 기록해두시면 감정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송 비용 분담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감정비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관리비에서 소송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별도 결의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사용검사일(준공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사용검사일 기준이므로, 이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하자 유형별 책임 기간 만료일을 역산해두셔야 소송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단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소송을 다루다 보면,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로 소송이 각하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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