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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4.08 조회 2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배제, 법적 대응 방법과 실무 핵심 정리

김우석 변호사

오늘은 직장 내 따돌림과 업무 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약 1만 4천 건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유형이 바로 '조직적 따돌림'과 '업무 배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폭행이나 폭언처럼 눈에 띄는 행위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 본인도 "이것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1. 지위·관계의 우위 -- 상사와 부하 관계뿐 아니라, 다수 대 소수의 수적 우위, 연차·학력 등의 관계적 우위도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 지시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행위를 뜻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따돌림과 업무 배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 유형입니다.

둘째, 따돌림과 업무 배제의 구체적 양상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돌림 회의·회식·단체 메신저에서 의도적 제외, 인사 무시, 대화 차단, 소문 유포,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업무 배제 기존 담당 업무의 일방적 회수, 의미 없는 잡무만 배정, 사무 공간·장비 미제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박탈, 회의 자료 공유 차단

특히 업무 배제는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장되기 쉬운 만큼,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반복 지시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 개편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일시적 업무 조정은 적정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경로

직장 내 따돌림·업무 배제에 대해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1사내 신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2고용노동부 진정 --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산업재해 신청 -- 따돌림·업무 배제로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4민사 손해배상 청구 -- 괴롭힘 행위자 개인과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괴롭힘의 기간, 강도,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넷째, 증거 확보가 승부를 가른다

이 분야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따돌림과 업무 배제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내용, 목격자를 매일 기록합니다. 수기 노트보다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는 앱이나 이메일 전송이 증거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 메신저·이메일 캡처 --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된 기록, 업무 지시 변경 메일, 프로젝트 배제 통보 메시지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존합니다.
  • 녹음 -- 대화 당사자 중 한 쪽이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단서). 다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상담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사내 고충상담 이력,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 기록 등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섯째,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의무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의무 --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행위자 징계 의무 --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용자 본인이 행위자인 경우).

향후 전망과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돌림과 업무 배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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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따돌림과 업무 배제 사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 배제는 인사권 행사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전후 맥락을 입증할 기록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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