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돌아갔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이 마련해 둔 보호장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비슷한 가상 사례를 통해, 피해자분들이 어떤 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3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배우자 B씨(42세, 회사원)로부터 3년 넘게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2024년 초 경찰에 신고해 B씨가 긴급임시조치로 집 밖으로 퇴거된 적이 있지만, 한 달 뒤 B씨가 "달라지겠다"며 돌아왔고, 석 달 만에 폭력이 재발했습니다. A씨에게는 7세 아들이 있고, 현재 별도 소득은 월 180만 원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 이후 가해자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72시간 이내에 긴급 여부를 판단하고, 인용 시 최대 6개월간(연장 가능, 총 2년까지) 보호명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증거 정리와 진술서 작성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 이후 단계별로 서로 다른 법적 조치가 연결됩니다.
A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신고 때 긴급임시조치만 받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씨가 돌아온 뒤 폭력이 재발한 것은 안타깝지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까지 연결되는 절차를 끝까지 밟은 경우에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폭력이 다시 발생한 순간, 공포와 혼란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신고 이후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인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이혼소송과 양육권 소송도 진행하여,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받고 B씨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참으면 나아진다"거나 "아이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보호장치는 분명히 존재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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