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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04.09 조회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중소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민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의 구체적인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반드시 고용허가제에 따른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한 뒤에야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허가제의 법적 근거와 대상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에 근거하며,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2024년 기준)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 업종별로 허용 인원 쿼터(배정 인원)가 다르므로, 사전에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에도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 절차,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뉘며, 최초 신청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치까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 1
    내국인 구인 노력
    워크넷(고용센터)에 7일 이상(제조업 기준) 내국인 구인 공고를 등록해야 합니다. 적합한 내국인 지원자가 없었음이 확인된 후에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인 노력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국인 구인 노력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안)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4주입니다.
  • 3
    외국인 근로자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받습니다. 사업주가 적합한 근로자를 선택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숙식 제공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4
    사증(비자) 발급 및 입국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이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E-9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합니다.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약 2~3일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5
    사업장 배치 및 외국인 등록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9,86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2. 고용허가 없이 채용 시 제재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3.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휴업, 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도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고용기간과 재고용

최초 고용허가 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회에 한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최대 4년 10개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하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추가 4년 10개월 근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알아 두면 좋은 권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자주 여쭤보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시 -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시 -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업장 변경 거부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면 3회까지 변경이 허용됩니다

출국만기보험금 -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사업주가 납입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에 해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전화번호 1644-0644)나 외국인력상담센터(1350)를 통해 모국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기관의 존재를 미리 알아 두시면 문제 발생 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허용 인원, 송출국가 현황, 근로계약서 작성 요건 등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대혁
배대혁 변호사의 코멘트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고용허가제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초기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아 불법고용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 요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표준근로계약서 없이 고용을 시작하면,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신다면, 절차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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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