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위자료는 도대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순간 느끼시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 위자료는 법률에 고정된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일정한 기준과 경향이 존재하므로,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대략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이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위자료 금액 범위 (부정행위 기준)
- 경미한 사안 (1회적, 혼인 기간 짧음): 약 1,000만 원 ~ 2,000만 원
- 일반적 사안 (수개월 이상 지속): 약 2,000만 원 ~ 3,500만 원
- 중한 사안 (장기간, 동거, 자녀 존재 등): 약 3,5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실무상 경향이며, 법적으로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저울질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자 위자료 청구 시 유의할 점
-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되지만, 총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한 금액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유효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및 원본 보존)
-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예약 기록)
- CCTV 영상이나 사진 자료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 녹음도 민사에서는 증거로 활용 가능)
- 주변 지인의 진술서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