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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4.09 조회 13

학교폭력 가해 학생 형사처벌 가능 연령과 처리 절차 총정리

김광주 변호사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 만 10세 미만은 어떤 법적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 후 절차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연령대별 법적 처리 기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형사미성년자 조항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이 병행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만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일은 범행 시점입니다. 수사나 재판 시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 당시 만 13세였다면 이후 만 14세가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형사 절차 진행 단계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 및 사건 접수 소요기간: 즉시 | 필요서류: 없음 | 비용: 없음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112)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합니다. 학교 측에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피해 일시, 장소, 가해 학생 인적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진단서 발급 소요기간: 1~3일 내 | 필요서류: 상해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등 | 비용: 진단서 발급비 1~5만 원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폭행 흔적 사진, CCTV 영상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가 필수입니다. 증거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3
경찰 수사 및 피의자 조사 소요기간: 1~3개월 | 필요서류: 고소장(선택), 증거자료 | 비용: 없음(국선변호인 가능) 경찰이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가해 학생을 소환 조사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 전담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소요기간: 1~2개월 | 필요서류: 추가 증거(필요시) | 비용: 없음 검찰은 사건의 경중, 가해 학생의 전과 유무,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기소, 약식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만 14세~18세인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5
재판(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소요기간: 2~6개월 | 필요서류: 양형 자료, 피해 사실 입증 자료 | 비용: 변호사 선임비(선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시에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원 송치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처리 절차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입건은 불가능하지만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소요기간: 1~2개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2
소년부 심리 및 보호처분 결정 소요기간: 1~3개월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5호), 수강명령(4호), 보호관찰(3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은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향후 재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첫째,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 학생의 연령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민법 제750조, 제755조)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고소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이고,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가해 학생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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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촉법소년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연령 확인과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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