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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09 조회 2

가정폭력 보호처분 7가지, 종류와 기간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고민지 변호사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총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각 처분마다 내용과 기간이 다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빠르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별 체크리스트

1제1호 - 접근행위 제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2제2호 -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역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제1호 접근금지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제3호 - 친권 행사 제한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행위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확인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처분입니다.
4제4호 - 사회봉사 명령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200시간 이내로 부과되며, 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제5호 - 수강 명령
가정폭력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100시간 이내입니다.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은 병과될 수 있지만, 합산 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법원이 조정합니다.
6제6호 -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7제7호 - 감호위탁(치료위탁)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이 폭력의 원인으로 판단될 때 의료기관 등에 치료를 위탁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8제8호 - 상담위탁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초범 사건에서 자주 부과됩니다.

보호처분 위반 시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준수 의무가 엄격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폭력의 경중과 반복성: 신체적 폭력의 정도, 상해 여부, 이전 전력 유무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의 반성과 재범 위험: 반성 태도, 치료 의지, 주거 분리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 가정환경과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제한 처분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요약

- 접근금지, 통신접근 제한, 친권 제한: 각 6개월(연장 시 최장 1년)

- 보호관찰: 1년 이내(연장 시 최장 1년 6개월)

- 사회봉사: 200시간 이내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감호위탁, 상담위탁: 각 6개월(연장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므로, 접근금지 + 보호관찰 + 수강명령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의 정확한 내용과 기간, 그리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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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지 변호사의 코멘트
가정폭력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실무에서 보면 위반 시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준수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결정 전후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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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