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총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각 처분마다 내용과 기간이 다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빠르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준수 의무가 엄격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폭력의 경중과 반복성: 신체적 폭력의 정도, 상해 여부, 이전 전력 유무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자의 반성과 재범 위험: 반성 태도, 치료 의지, 주거 분리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 가정환경과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제한 처분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요약
- 접근금지, 통신접근 제한, 친권 제한: 각 6개월(연장 시 최장 1년)
- 보호관찰: 1년 이내(연장 시 최장 1년 6개월)
- 사회봉사: 200시간 이내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감호위탁, 상담위탁: 각 6개월(연장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므로, 접근금지 + 보호관찰 + 수강명령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의 정확한 내용과 기간, 그리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결정 고지 후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