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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1 조회 0

위자료 체납 시 재산 조회와 추심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정진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은 C씨(42세, 경기도 수원)는 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오늘은 위자료를 체납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실제로 추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 - 집행권원 확보와 송달증명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면 확정판결문이 이에 해당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협의이혼 시 공증받은 이행각서(공정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문서

- 확정된 이혼 판결문 (위자료 인용 부분)
- 가사조정조서, 화해조서
-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신청하며, 보통 1~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Step 1.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 재산을 밝혀내는 첫 번째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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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보유 재산 목록을 선서 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관할: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소요기간: 신청 후 2~4주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Step 2. 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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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절차만으로는 상대방이 솔직하게 답변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입니다.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 대상: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급여소요기간: 회신까지 2~6주비용: 조회기관당 수천 원 수준

실무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이 불충분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재산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잔액, 보유 부동산, 등록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직장 및 급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3. 강제집행 - 재산 유형별 추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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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금 채권(가장 빠르고 효과적)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은행은 즉시 해당 금액의 출금을 정지하고, 추심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1~2주비용: 인지대 3,000원 + 송달료 약 5만 원

급여 채권(직장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 급여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 원(2025년 기준)은 압류 금지 금액입니다.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압류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1~2주회수: 매월 급여일에 분할 수령

부동산(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비용: 예납금 50만~200만 원 수준

경매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위자료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고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유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실질적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

차량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통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실무적으로 인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금이나 급여 압류가 우선 권장됩니다.


Step 4. 이행명령과 감치 - 가사소송의 특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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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

위자료가 가사소송(이혼 소송) 판결이나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경우,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아가 30일 이내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실제 구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관할: 판결을 선고한 가정법원비용: 인지대 없음 (무료)소요기간: 2~4주

실무에서 주의할 점

C씨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씨는 재산조회를 통해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 약 800만 원과 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금에 대해 즉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80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2,200만 원은 급여 압류를 통해 매월 약 70만 원씩 수령하는 방식으로 추심을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소멸시효에 주의하십시오.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2. 재산 은닉에 대비하십시오. 상대방이 판결 이후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민법 제406조)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이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이 소액이라면 부동산 경매보다는 예금, 급여 압류가 비용 효율적입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의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실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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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의 코멘트
위자료 체납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판결을 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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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