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체)의 경영권이나 지분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나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인 사업체 경영권의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체든 법인이든, 배우자 일방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 자체가 상당한 자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사업체의 가치(영업권, 지분, 설비, 재고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직접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권을 독립된 재산 항목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뒤 이를 분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사업체를 반으로 쪼개어 공동 경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체의 "경영권"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가진 "재산적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체인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체는 사업용 자산(부동산, 설비, 차량, 재고, 매출채권 등)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영업권(권리금, 브랜드 가치 등)도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에 따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법인(주식회사 등)인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주식)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주식의 시가를 별도로 감정해야 하며, 이때 순자산가치법, 수익환원법, 유사기업 비교법 등이 활용됩니다. 상장법인 주식은 시세가 명확하므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비상장법인은 가치 평가에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3. 동업 형태인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은 배우자의 지분 비율에 한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른 동업자의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체 가치가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설립 및 형성된 가치: 혼인 전에 이미 설립되어 상당한 가치를 갖추고 있었다면, 혼인 전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사업: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 경영에 배우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가사 노동 등 간접 기여도 인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체 가치는 변동성이 크므로, 재판 과정에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하지만, 별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다투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산 은닉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사업체에 직접 근무한 경력, 자금 지원 내역,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업체가 관련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분할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업체 가치 평가 방법, 분할 비율, 은닉 재산 추적 등 각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