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노선 확장, 송전선로 지중화, 도시 지하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작 그 아래 땅의 주인인 토지소유자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땅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지하를 쓰는 것까지 보상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민법 제212조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구분지상권과 지하사용 보상입니다.
구분지상권이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중 특정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물권(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상권이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깊이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처럼 수직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지하에 터널이나 관로를 설치하려면, 그 지하 공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수용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지하사용에 대해서도 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
- 도시철도(지하철) 터널이 토지 하부를 관통하는 경우
-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지하 관로가 설치되는 경우
- 지하 차도, 공동구(전기통신 공동관로) 건설
- 지하수 개발을 위한 관정이 타인 토지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사용 보상은 토지 전체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 전체 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 받게 되는 건가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종합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지하 10~20m 구간에 터널이 지나가는 경우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15~40%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토지 특성과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개별 감정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땅을 통째로 매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과 보상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 - 토지 소유권 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토지 전체 감정평가액을 보상받지만,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 -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지하 일정 구간에 대한 사용권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보상액은 토지 전체 가격보다 적지만, 지표면과 나머지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보유합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이후에도 매매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한 건축 제한(건축 심도 제한, 진동 유발 행위 제한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자체도 보상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하사용 보상은 지표면 수용에 비해 관심이 덜하고 정보도 부족한 편이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액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의 지하 공간 활용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하 공간 개발 사업 건수가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같은 대규모 지하 교통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사용 보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하 공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하사용으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토지 아래에서 공공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먼저 연락을 주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본인이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보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업 인지 후 빠른 시점에 권리관계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