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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04.12 조회 1

불법파견 인정 시 직접고용 의무, 절차와 대응 방법 총정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제조업체 생산라인에서 4년째 일하던 C씨(38세)는 어느 날 소속 회사가 용역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원청 직원들과 똑같이 원청 반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 왔지만, 급여는 용역업체에서 받고,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원청 직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C씨가 "이것이 불법파견이 아니냐"고 문의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도급이나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경우를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을 때 직접고용 의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의 법적 근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 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도급인가, 파견인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원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지
  •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가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지
  • 작업도구와 재료를 원청이 제공하는지
  • 수급업체(용역업체)에 독립적인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는지
  • 계약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닌 '노무 제공' 자체인지

위 요소 중 다수가 해당되면, 형식이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 Step by Step

1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소요기간: 2주~1개월 | 비용: 별도 없음

가장 먼저, 자신이 불법파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효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청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카카오톡, 이메일)
  • 원청 명의의 출입증, 근무일지, 교육자료
  • 원청과 동일한 작업복, 장비 사용 사진
  • 원청 직원과 같은 조직도에 편입된 기록
  • 용역계약서 사본 (도급 형식의 허구성 확인)
2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소요기간: 접수 후 처리까지 약 1~3개월 | 비용: 무료

증거가 정리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지휘 감독 관계, 원청과 수급업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진정서 (자유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 참고)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증거자료 일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면 원청에 직접고용을 시정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지시에 강제력이 약한 경우도 있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직접고용 거부) 구제신청 소요기간: 신청 후 초심 판정까지 약 60~90일 | 비용: 무료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직접고용 후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 구제신청서
  • 불법파견 증거자료
  • 원청의 직접고용 거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회신, 통보서 등)
4
민사소송 제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요기간: 1심 약 6개월~1년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청구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와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각종 수당 차액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소장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 판정서(있는 경우)
  • 원청 직원의 근로조건 비교자료
5
확정판결 후 이행 및 집행 소요기간: 판결 확정 후 즉시~수개월 | 비용: 강제집행 시 별도 비용 발생 가능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확정일 이전 미지급 임금 차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청은 "기간제로 고용하겠다"거나 "계약직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원청 동종 업무 종사자 수준
  • 상여금, 성과급: 원청 내규에 따라 동등 적용
  • 퇴직금: 원청 기준으로 재산정 가능
  • 4대 보험: 원청 사업장으로 이전 가입
  • 기타 복리후생: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등 사내 복지 동등 적용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3가지

1. 시효에 주의하십시오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불법파견 기간이 길더라도,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차액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파견 의심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권리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수급업체와의 근로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이 확정되면 기존 수급업체(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수급업체에 대한 퇴직금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동료 근로자와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함께 진정이나 소송에 참여하면, 불법파견의 조직적 구조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별 사건보다 집단 사건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할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 시 원청의 제재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법 제46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규정은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때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이 소송 도중 합의로 종결되는데, 이때 직접고용 + 임금 차액 소급 지급 + 합의금의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경우, 증거 수집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민사소송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과거 4년간의 임금 차액 중 시효 범위 내 3년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법파견 사건은 형식상 도급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시를 입증하는 메시지 한 통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이 의심되신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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