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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받기로 했는데, 등기는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2년 차에 협의이혼을 마친 40대 여성분이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받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년이 지나도 등기가 그대로 전 남편 앞으로 남아 있었고, 어느 날 해당 아파트에 전 남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 버린 것입니다. 합의서만 믿고 등기 이전을 미뤄 둔 결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후 등기 이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첫째, 협의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경우 등기 원인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고,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 또는 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등기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정 심판문이 있으면 재산을 받는 쪽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청구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제척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빠르게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청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이전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 등 제한물권 확인: 등기부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공증: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아 두면, 이행 불응 시 강제집행 인낙 문구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재산분할 합의 자체에만 집중하고 등기 이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확인 후 곧바로 등기 이전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채무 인수 문제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전 전체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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