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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12 조회 0

제조물 결함 사고 손해배상,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배수진 변호사

제조물 결함으로 다쳤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입증 책임 전환(결함 추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체크리스트

1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 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가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것. 둘째, 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것. 셋째,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일 것.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결함 자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2

결함 제품 원본을 확보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함 제품 현물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반품해 버리면 핵심 물적 증거가 사라집니다. 사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별도 보관하고, 제품 라벨에 기재된 제조번호(LOT번호), 제조일자, 모델명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3

사고 현장과 피해 상태를 촬영-기록했는가

사진, 동영상은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제품의 파손 부위, 사고 현장의 전체 모습, 부상 부위를 시간 정보가 남는 방식(스마트폰 사진의 EXIF 정보 등)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일시가 사고 직후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4

'정상적 사용'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제조사가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용도와 방법대로 사용했는지,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금지된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공방 포인트입니다. 사용설명서 원본과 구매 영수증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사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 범위를 구체적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치료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영수증), 일실소득(휴업 기간 증빙, 소득 자료), 재산 손해(파손 물품의 구매 영수증, 수리비 견적), 위자료(부상 정도, 후유장해 등급)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향후 치료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았는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그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3년 시효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될 수 있으므로,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시효 임박 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고, 소 제기 또는 조정 신청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7

전문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했는가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 해도, 제조사 측에서 '다른 원인(외부 충격, 사용자 과실 등)에 의한 사고'라고 반박하면 결국 기술적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제품 발화, 식품 이물질, 의료기기 오작동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공인 시험기관 감정서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활용하면 무료로 기술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전 이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 규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추정'이 작동하려면 정상 사용, 제조자 지배 영역의 원인,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의 입증은 여전히 피해자 몫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사고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면, 이후 협상이든 소송이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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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조물 결함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결함 제품을 이미 폐기하거나 제조사에 반품한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입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해도 기초 증거가 없으면 추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판단이 어려우시면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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