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 했는데,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위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단순승인 간주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결론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과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계획 중이라면, 상속재산에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단순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법이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간주가 이루어지면, 이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전액 자기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단순승인 간주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까지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처분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고인이 받을 채권을 상속인이 직접 추심(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경우
- 고인 명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
- 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판례 취지 참고)
- 장례비용을 고인 재산에서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
- 고인의 시신 인수, 유품 정리 등 사실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인 명의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소액 채무를 긴급하게 변제한 경우 (보존행위로 볼 여지)
-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 등 보존행위
다만, 위 기준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례비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제도는 고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 초기부터 재산 ・ 채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승인 간주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를 인지한 즉시 재산 ・ 채무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완료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일체 손을 대지 않으며,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