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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배려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여러 가지 근무 배려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제도의 종류와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1일 2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 시간외근로 제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전면 금지
3. 경이한 종류의 업무 전환 - 쉬운 업무로의 전환 청구권
4.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
5. 유해위험 업무 사용 금지 - 법이 정한 유해 업무 배치 원천 금지
6.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청구권(2024년 신설)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이 제도는 청구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면 또는 구두로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권유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주수에 해당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설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겠다고 해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면 위반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경이한 종류의 업무 전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임신 중인 여성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쉬운 종류'란 육체적 부담이 덜한 업무를 의미하며,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쟁점은, 업무 전환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법은 전환 전후 임금 차액에 대해 명시적 보전 의무를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주가 업무 전환을 빌미로 직급이나 직책을 낮추는 것은 불이익 처우로서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태아검진 시간(임신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가 의사의 정기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검진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이 시간은 유급입니다. 검진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 유해위험 업무 사용 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납, 수은,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2톤 이상 중량물 취급 업무, 강렬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업무 등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주가 원천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청구권(2024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6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변경을 통해 임산부의 통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하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면서 시간대만 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 변동은 없습니다.
위 제도들은 대부분 사업주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가 아닌 기간(13~35주)에는 법정 단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으로 전 기간 단축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업무 전환은 사업장에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가 없는 경우 사실상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구두 신청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사업주가 "요청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신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임신 주수를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검진 시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산부인과 진료확인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전보, 임금 삭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처분 통보서, 인사발령 문서, 상사와의 대화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