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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4.12 조회 7

상가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 해야 하나? 범위와 절차 총정리

신은미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5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47세 C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전부를 철거하고, 매장을 콘크리트 바닥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C씨가 카페를 열면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만 약 8,000만 원. 이 모든 것을 뜯어내야 하는 걸까 막막해진 C씨는 결국 법률 상담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거부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란 무엇인가

원상복구 의무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빌릴 당시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콘크리트 골조 상태인지, 이전 임차인의 시설이 남아 있던 상태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기본 마감을 해 준 상태인지에 따라 복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임대 개시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 사진 촬영과 상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구체적 범위

모든 인테리어를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구 의무가 인정되는 항목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벽, 가벽, 조적벽
  • 임차인이 변경한 바닥재, 천장재, 벽면 마감재
  • 간판, 외부 조형물, 돌출 시설물
  • 배관, 전기, 가스 등 임차인이 추가한 설비

복구 의무가 제한되는 항목

  •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이는 시설 개선(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설치된 시설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 노후화(통상손모)
  • 후속 임차인에게 인수되는 시설(권리금 거래와 연결)
통상손모란?
벽지 변색, 바닥 긁힘, 설비의 자연 노후 등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모를 말합니다. 통상손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원상복구 절차 —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복구 범위 확인 및 협의
임대차 종료 2~3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분쟁의 80% 이상이 결정됩니다.
소요기간: 2~4주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입주 당시 사진, 시설 변경 내역비용: 없음 (협의 단계)
2철거 및 복구 공사 시행
합의된 범위에 따라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 촬영은 필수입니다.
소요기간: 1~3주 (매장 규모에 따라 상이)필요서류: 철거업체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폐기물 처리 확인서비용: 33m2(10평) 기준 약 200~500만 원, 규모와 시설에 따라 차이
3임대인 확인 및 보증금 반환
공사 완료 후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명도(열쇠 반환)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단계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소요기간: 3~7일필요서류: 명도 확인서(상호 서명), 보증금 반환 청구서비용: 없음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방법

임대인이 계약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입주 전 사진, 중개업소의 매물 사진, 계약 당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셋째, 유익비 상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경우, 민법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계약서 특약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

1. 후속 임차인과의 시설 인수 합의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시 시설 인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분 복구 협의
전면 철거가 아닌, 간판 제거와 주요 구조물 철거만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가장 흔합니다. 협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문자, 이메일, 합의서)으로 남겨야 합니다.
3. 폐기물 처리 비용 별도 확인
철거 공사비와 별도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C씨의 경우, 입주 당시 매장이 이미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계약서에도 "현 상태 인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C씨는 본인이 추가로 변경한 부분만 부분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용도 당초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 입주 당시 사진 한 장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대차 개시 시점부터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종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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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변호사의 코멘트
상가 원상복구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 체결 시점의 기록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주 전 현장 사진과 계약서 특약 문구만 제대로 갖추어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보증금 반환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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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