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는 42세 C씨는 어느 날 자신의 가게 이름을 검색하다 충격적인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28세 직장인 D씨가 작성한 리뷰였는데, 시술 후기를 남기면서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도구를 소독도 안 하는 것 같다", "사장이 시술 도중 다른 손님과 잡담만 해서 손톱이 망가졌다", "이 가게는 사기에 가깝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해당 리뷰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고, D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D씨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솔직한 후기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악성 리뷰,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사실을 드러내어 밝히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씨의 리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리뷰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맛없다", "별로였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재료를 재사용한다", "소독을 하지 않는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쓴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됨)됩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여기서 핵심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입니다.
D씨의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적 불만이나 보복에 가까운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리뷰 작성자가 환불을 거절당한 뒤 앙갚음 차원에서 과장된 후기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블로그 리뷰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C씨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D씨가 작성한 "소독을 안 한다"는 내용이 허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반대로 D씨 입장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소비자 경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의 시점입니다. 리뷰 작성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업주는 해당 게시글을 캡처하고, 작성 일시와 URL을 함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자 측도 시술 당시의 사진, 결제 내역, 대화 기록 등 자신의 경험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블로그 리뷰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오프라인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