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로부터 "지금은 곤란하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거부당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근로자가 밟아야 할 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평법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평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고평법 제37조 제4항 :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아(만 1세 미만)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신청만으로는 나중에 "신청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회사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사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접수 사실을 보관하십시오.
서면 신청에도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시면 관할 지청 안내와 기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먼저 연락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5년 현재, 고평법 제26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행정적 절차를 통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1) 형사 제재 :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고평법 제37조 제4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고평법 제37조 제2항).
2) 행정 제재 : 노동위원회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명단 공표 가능.
3) 민사 책임 :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손해(임금 상당액,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를 당하거나 부서 전환, 급여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과정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빠짐없이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거절당한 경우라도 이후 문자나 메일로 "오늘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라고 보내두면 증거력이 생깁니다.
둘째,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거부일로부터 3개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각 지자체 노무 상담 창구를 통해 무료로 초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움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