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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15 조회 2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하한액, 2025년 달라진 기준과 실무 쟁점

정우람 변호사

육아휴직을 앞두고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나치게 적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2025년 제도 변경으로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으로, 남성 사용 비율도 30%를 넘어섰습니다. 육아휴직이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급여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산정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기본 원칙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산정 기준: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액: 150만 원

- 월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괄 지급

여기서 핵심은 하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월 70만 원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80만 원이라면, 80%인 64만 원이 아니라 하한액인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하한 적용의 실무적 쟁점

실무에서 통상임금 하한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 산정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 중 조건부로 지급되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면 하한액 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하한액 적용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도 전일제 대비 비례 축소되어 산정됩니다. 이 점을 모르시고 전일제 기준 70만 원을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구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용보험법 제73조의2)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후 통상임금 차액의 80%로 산정되며, 월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하한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제도 변경,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적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급여 상한 최대 월 4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은 유지되나, 사후지급금 비율 조정 논의 진행 중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을 대폭 높인 제도입니다. 첫째 달 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도 하한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한액 적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하한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수 1.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 고정 수당을 빠뜨리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수 2. 사업주가 통상임금 확인서를 실제와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낮추어 기재하면 하한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대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수 3. 사후지급금(25%)의 존재를 모르고, 수령액이 적다고 오해하는 경우

-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총 급여의 75%이며,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전망

현재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은 2014년 50만 원에서 출발하여 현재 7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고려하면, 하한액이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 월 환산액(주 40시간)이 약 209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한액 70만 원은 최저임금 월급의 약 3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계에서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한 뒤, 하한액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사업주가 발급하는 통상임금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급여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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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육아휴직 급여 분쟁을 다루다 보면, 통상임금 산정 단계에서 이미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하한액만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정 수당 누락이나 사업주의 부정확한 확인서 발급이 주된 원인이므로,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산정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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