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세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사업주의 재량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향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여야 합니다. 직무 변경 시 업무 내용, 직급, 책임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임금 항목이 휴직 전 수준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동료에게 적용된 임금 인상분(호봉 승급, 연봉 인상 등)이 본인에게도 반영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서 이 기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실무에서는 복직 직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평가 등급을 낮추는 사례가 간혹 발생합니다. 복직 후 인사 조치에 이상이 있다면 육아휴직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직 시 근무지가 기존과 다른 곳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근(전보)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직과 동시에 단축 근무를 원하는 경우 복직일 30일 전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주가 복직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의 거부 의사를 서면(문자, 이메일, 녹취 등)으로 확보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후 복직은 단순히 출근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임금, 근속연수, 근무조건 전반에 걸쳐 휴직 전 수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 8가지 항목을 복직 전에 하나씩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