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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4.10 조회 4

상해 사건 형사조정, 실제 사례로 본 절차와 법적 효과

송오근 변호사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해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 상해 사건처럼 당사자 간 분쟁 성격이 강한 범죄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건 개요: 식당 시비에서 비롯된 상해

가해자 A씨 (42세, 자영업, 서울 마포구 거주) / 피해자 B씨 (38세, 회사원, 서울 용산구 거주)

2024년 가을, A씨는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좌석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했습니다. B씨는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 약 3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1: 형사조정 회부 요건과 대상 범위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내지 제4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 당사자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조정을 고려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부 판단 요소

- 상해의 정도: 전치 4주로 중하지 않은 수준

- 당사자 관계: 우발적 시비, 지속적 폭력이 아님

- A씨의 전과: 동종 전과 없음

- 피해 회복 가능성: 금전 배상으로 피해 전보가 가능한 사안

다만,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부 자체가 불가합니다. B씨가 조정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해 사건 중 전치 6주 이하이면서, 흉기 사용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 의사가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 형사조정이 회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특수상해, 상습범, 가정폭력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2: 형사조정 절차의 실제 진행 과정

A씨와 B씨의 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1조정기일 통지 - 회부 후 약 2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보되었습니다. 조정위원 2명(변호사 1명, 지역 인사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2개별 면담 - 조정 당일,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로 면담하여 사건 경위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A씨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제시했고, B씨는 치료비 포함 총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3공동 조정 - 이후 양측이 동석한 자리에서 조정위원이 중재안(치료비 320만 원 + 위자료 38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2회 분할)을 제시했습니다.
  • 4합의서 작성 - A씨가 총 700만 원 배상에 동의하고,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정 성립까지 약 3주가 소요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통상 1~2회 기일 내에 종결되며, 회부 후 3개월 이내에 결과가 검찰에 회신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복귀합니다.

쟁점 3: 형사조정 성립의 법적 효과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조정의 법적 효과 정리

- 형사조정 합의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다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유력한 참고 자료로 활용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짐

- 합의금 미이행 시 조정 효력이 사실상 소멸

A씨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에서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A씨가 합의금 700만 원 중 1차분 350만 원을 즉시 이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A씨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동종 범죄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조정 합의서는 민사적 효력도 가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형사조정에서 성립한 합의는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B씨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조정법」상의 재판상 화해와는 다르므로, 합의금 미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지급명령 또는 이행소송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형사조정에 임할 때 유의사항

가해자 측의 경우, 형사조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면, 검사의 기소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이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할 납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형사조정에 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조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의 지급 시기, 방법, 미이행 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해 사건의 형사조정은 가해자에게는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이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양측 모두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절차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송오근
송오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유스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해 사건 형사조정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 이행의 확실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정 성립 후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후 조정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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