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로부터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는 법원 결정을 통해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에서 그 요건과 절차, 실무적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입니다.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착 대상의 핵심 요건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수 처분이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목적의 접근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가해자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자동 경보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은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형사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재범 우려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사의 부착 청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접근금지명령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해자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분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부착 조건(접근금지 구역 진입 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접근금지명령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또는 2년 이하 징역)보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 위반이 더 강한 제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엇보다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