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 거래처 목록을 가져가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게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거래처 관계를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처 명단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우리 회사 거래처 목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핵심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법원은 거래처 명단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구체성과 독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업종 포털, 전화번호부 등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업체명과 연락처만 나열한 목록
- 별도의 보안 조치 없이 사내 공용 폴더에 공개되어 있던 자료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거래처별 담당자, 거래 단가, 마진율, 결제 조건, 특수 요구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
- 수년간 영업 활동을 통해 축적된 거래처 신용 평가, 구매 주기 분석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영업팀 일부로 제한되어 있었고, 비밀유지서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
핵심은 해당 거래처 목록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의 나열이 아닌 독자적 가치를 지닌 편집물인지 여부입니다.
세 요건 중 실제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당연히 비밀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래처 명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퇴직자나 경쟁사가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거래처 명단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비밀관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 왔는지가 실제 분쟁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