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고 직후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나중에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사 개인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둘째, 교사를 고용한 학교 설립자(국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셋째, 시설 하자가 원인인 경우 영조물 관리자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가해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민법 제755조)을 추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위로금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공제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 손해(치료비 초과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자나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이므로 배상금 지급이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사립학교나 가해 학생 부모가 상대방인 경우,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경합된 경우 배상액이 2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교사의 안전지도 없이 운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도,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치료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치료 중이라도 우선 소를 제기하고,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학교 측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면담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하거나 녹음(상대방 동의 불요, 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하면, 추후 학교 측의 사고 경위 번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는 일은 어떤 부모에게도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별 안내가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