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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12 조회 2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김재상 변호사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고 직후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나중에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교 안전사고의 책임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사 개인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둘째, 교사를 고용한 학교 설립자(국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셋째, 시설 하자가 원인인 경우 영조물 관리자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가해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민법 제755조)을 추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Step 1.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1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소요기간: 사고 당일~1주일 이내 비용: 별도 비용 없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후 모든 치료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CCTV 영상 보존 요청 - 학교에 서면(내용증명 또는 공문)으로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통 30일 이후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사고경위서 확보 - 담임교사나 학교 측이 작성한 사고경위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을 메모 형태로라도 남겨둡니다.
  • 사고 현장 사진 - 시설 하자(파손된 놀이기구, 미끄러운 복도 등)가 원인인 경우 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신청
소요기간: 신청 후 14~30일 (심사 기간) 필요서류: 공제급여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경위서 비용: 신청 자체는 무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위로금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학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공제회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공제급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60일 이내)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상해·후유장해 사고이거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Step 3. 학교·가해자 측과의 합의 교섭

3 합의 교섭 (임의 협상)
소요기간: 2주~2개월 필요서류: 손해액 산정 근거 자료,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약 5,000~10,000원

공제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 손해(치료비 초과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자나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의사를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 손해액은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개호비(간병비) + 일실수입(학생의 경우 제한적) +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상해 정도, 학교 측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실무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Step 4. 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

4 민사조정 또는 소송 제기
소요기간: 조정 2~4개월 / 소송 6개월~1년 이상 필요서류: 소장, 증거서류 일체, 손해액 산정 자료, 신체감정 신청서(필요 시)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1,000만 원 청구 시 약 6만 원 내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적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소송에서는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사실,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Step 1에서 확보한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 국공립학교 사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이때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5년으로 더 짧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Step 5. 판결 확정 후 배상금 수령

5 판결 확정 및 배상금 수령
소요기간: 판결 확정 후 2주~1개월 비용: 강제집행 시 별도 비용 발생 가능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이므로 배상금 지급이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사립학교나 가해 학생 부모가 상대방인 경우,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과실상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경합된 경우 배상액이 20~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교사의 안전지도 없이 운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도,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치료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치료 중이라도 우선 소를 제기하고,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학교 측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면담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하거나 녹음(상대방 동의 불요, 대화 당사자 녹음은 적법)하면, 추후 학교 측의 사고 경위 번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는 일은 어떤 부모에게도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단계별 안내가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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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상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 안전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CCTV 보존 요청과 사고경위서 확보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사라진 후에는 학교 측 과실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치료와 동시에 증거 확보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피해가 크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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