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사건에서 가담자 전원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형이 가중되지만, 실무에서는 각 가담자의 역할과 기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배경
2024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A씨(29세, 회사원), B씨(31세, 자영업), C씨(27세, 대학원생) 세 명이 피해자 D씨(34세)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D씨의 멱살을 먼저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가격했습니다.
B씨는 A씨가 D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D씨의 옆구리를 2차례 발로 찼습니다.
C씨는 직접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잘한다, 더 때려"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부추겼고, D씨가 도망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아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D씨는 안면부 골절(전치 6주)과 늑골 균열(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 B씨, C씨 모두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A씨는 폭행을 최초로 개시한 자(선제 공격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선제 공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에게 적용되는 주요 법리
특히 A씨의 주먹 가격이 안면부 골절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전치 6주라는 상해 결과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제2유형(중상해에 준하는 상해)에 해당하여, 기본 양형 범위가 징역 4월~1년 6월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제 공격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목격한 후 현장에서 합세한 가담자에 해당합니다. B씨의 법적 지위는 A씨와 동일하게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리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A씨 (주도자)
폭행 최초 개시
안면부 3회 가격
상해 결과와 직접 인과관계
양형 가중 요소 다수
B씨 (합세자)
타인 폭행 목격 후 합세
옆구리 2회 가격
늑골 균열과 인과관계 쟁점
양형 감경 여지 존재
B씨의 경우 핵심 쟁점은 상해 결과 전부에 대한 책임 범위입니다.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에 의하면 동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담자의 폭행 행위와 특정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씨의 발 가격이 늑골 균열의 직접적 원인으로 특정된다면, B씨는 전치 4주 상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A씨와 동일하게 전체 상해 결과(전치 6주 + 전치 4주)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B씨와 같은 합세 가담자는 A씨 대비 양형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C씨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씨의 행위에는 두 가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것인지, 방조범(종범)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의 퇴로 차단 행위가 폭행의 기능적 행위 분담(역할 분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C씨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행위를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조범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경우
C씨의 퇴로 차단이 사전 모의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폭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C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폭처법상 공동폭행 가중처벌이 적용되지만,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법정형의 1/2까지 감경 가능)됩니다. 이 차이는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A씨 (주도자)
적용 법조: 폭처법 + 상해죄
예상 양형: 징역 6월~1년 6월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
미합의 시: 실형 가능성 높음
B씨 (합세자)
적용 법조: 폭처법 + 상해죄
예상 양형: 벌금~징역 10월
합의 시: 벌금형 가능
미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C씨 (방조자)
적용 법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예상 양형: 벌금~징역 6월
합의 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미합의 시: 벌금~집행유예
위 예상 양형은 초범 기준이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가담자 각자가 취해야 할 방어 전략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공범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각 가담자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변호인이 복수의 공범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