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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4.15 조회 1

공용수용 정당보상, 토지 수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조상희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 온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은 한 농가에서, 보상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는 크게 당혹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인근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용수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그 "정당함"의 기준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토지 수용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보상 협의가 시작된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용수용 정당보상, 수용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1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해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당보상이란 완전보상, 즉 피수용자가 수용 전후로 재산적 가치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전액 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2사업인정 고시의 적법성을 확인했는가

공용수용은 반드시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사업의 공익성과 토지의 적합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므로, 고시일자와 고시 내용이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전에 지가가 하락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인지

-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해당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현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 개발이익 배제가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감정평가서는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4개발이익 배제의 범위가 적정한가

정당보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개발이익 배제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요인(주변 인프라 확충, 일반적 지가 상승 등)에 의한 가치 증가분까지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개발이익 배제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 완전보상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에서 어떤 요인을 개발이익으로 보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토지 외 물건보상과 영업보상도 빠짐없이 청구했는가

토지 수용 시 보상 대상은 토지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상 건축물, 수목, 농작물, 공작물은 물론, 이전이 어려운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이주대책 등도 정당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업보상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분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참조), 관련 장부와 세무 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협의 불성립 시 재결 절차와 불복 방법을 파악했는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이의재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7수용재결 전에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가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감정평가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자료, 토지 현황 사진,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 영업 관련 세무 서류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촬영 일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당보상을 받기 위한 핵심 정리

공용수용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보상의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위 7가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감정평가서의 산정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며, 불복 기한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토지보상 사건은 사업인정 단계부터 재결,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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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토지보상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밀 검토 여부입니다. 개발이익 배제 범위가 과도하게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를 다투어 보상금이 수천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재결 불복 기한은 절대적이므로, 토지 수용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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