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하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이사'라는 직함을 쓰지만, 법적 권한과 의무, 실질적인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사 한 명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유형에 따라 회사 경영 구조와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업무집행 여부입니다. 사내이사는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사외이사는 그 운영이 적정한지 감시합니다. 이사회 의결권은 동일하게 갖되, 실무 관여도와 독립성 요건이 다릅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자산 1천억 원 이상 ~ 2조 원 미만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투자 유치 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사외이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선임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과 민법 제681조(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내이사는 업무집행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사외이사는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주로 추궁받습니다.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형식적으로만 참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내이사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가 포함된 경우 사외이사 과반수 출석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는 위원회(감사위원회 등)가 있으므로 정관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월 보수 200만~500만 원 수준이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이고, 대기업은 연 3,000만~8,000만 원 선이 많습니다.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년입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게 정할 수는 있지만,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상장법인에서는 6년(연임 포함) 또는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등)이 있습니다. 임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등기 누락에 따른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법 제317조에 따라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이사 선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 시 필요서류는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이며,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 4만~11만 원)가 발생합니다.
주주간계약서와의 연계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동창업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할 때, 이사 지명권(Board Seat)을 누가 갖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리즈A 투자 시 투자자 측에서 사외이사 1인을 지명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원칙)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지(정관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선임 절차 자체가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초기에 정관을 꼼꼼히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의 유형과 역할 구분은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법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회사의 이사회 구성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