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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15 조회 0

유튜브 방송 중 타인 비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

이효숙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32세, 서울 마포구 거주)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 중 같은 분야 유튜버 B씨(29세, 경기 성남시 거주)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약 15분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는 광고비 받고 거짓 리뷰를 올린다", "협찬업체에서 뒷돈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약 1,200명이 지켜보았고, 이후 클립 영상으로 편집되어 3만 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B씨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의 타인 비난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쟁점 1 - 유튜브 방송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이 공연성 판단에서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고, 방송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로 무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A씨의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약 1,200명이 지켜보았고, 편집 클립은 3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연성 요건은 의문의 여지 없이 충족됩니다. 실무에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라이브 플랫폼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입증이 매우 용이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2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A씨의 발언 중 "광고비 받고 거짓 리뷰를 올린다", "뒷돈까지 받는다"는 표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견인지,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B가 OO업체에서 건당 200만 원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 구체적인 금액, 업체명, 행위가 특정됨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B의 리뷰는 신뢰하기 어렵다", "B의 영상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 주관적 평가에 그침

A씨는 특정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며 "뒷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B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발언의 전체적 맥락, 사용된 어휘, 청취자가 받을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 증거에 의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 적시'이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면 '의견 표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순수한 의견 표현은 모욕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A씨의 경우 발언 내용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으므로, 사실 적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쟁점 3 - '비방 목적' 유무와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 목적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익 목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원은 발언의 동기, 경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A씨의 상황을 분석하면:

- 동종 업종 경쟁자에 대한 직접적 비난

- 실명을 거론하며 15분간 집중적으로 공격

- 방송 전후 맥락에서 공익적 목적을 찾기 어려움

- 시청자 수 확보(조회수)를 위한 자극적 소재 활용 정황

위 요소들을 종합하면 A씨의 발언에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A씨가 "공익을 위해 알려야 할 사실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채널에서 실명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비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법정형

- 진실한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A씨가 적시한 "뒷돈 수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B씨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이라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의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명예훼손에 대비하는 실무적 조언

이 사례에서 A씨가 처한 상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유튜브, 트위치 등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방송 특성상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비난을 받는 입장(피해자)이라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방송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하여 증거를 즉시 확보할 것
  • 방송 URL, 실시간 채팅 기록, 다시보기 링크를 저장할 것
  • 고소 시효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반대로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타인에 대한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과 같은 전제를 붙이더라도,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타인을 실명으로 비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개성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번 업로드된 영상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의 발언은 공개 연설과 동일한 법적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효숙
이효숙 변호사의 코멘트
보훈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튜브 방송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중 한 발언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실명으로 언급하면 비방 목적 입증이 쉬워져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가 유실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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