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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4.16 조회 0

임신 중 근로시간 제한과 모성보호 휴가,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직장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는지, 모성보호 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신 중 근로시간 제한과 모성보호 관련 휴가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 신청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임신 중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시킬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제한, 법이 보장하는 보호의 범위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십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Step 1.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

1의사 진단서 발급
소요기간: 당일~1일비용: 약 5,000~10,000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신 주수가 12주 이내인지, 36주 이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 수첩(있는 경우)
  • 의사 소견서에 현재 임신 주수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서 제출
소요기간: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비용: 없음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 인사팀(또는 담당 부서)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 근로시간 단축 청구서(회사 양식 또는 자유 양식), 임신 확인서(진단서)
  • 청구서에는 단축 시작일, 희망 근무시간(예: 오전 10시~오후 5시)을 기재합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단축 근무 시작 및 임금 확인
소요기간: 청구일로부터 통상 3~7일 이내 시작비용: 없음

회사가 승인하면 합의된 일자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 만약 임금이 줄었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축 근무 기간 중 근무 형태 변경이 필요하면 회사와 서면으로 재협의합니다.

Step 2.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 신청

1휴가 시작일 결정 및 회사 통보
소요기간: 출산 예정일 전 최소 30일 전 통보 권장비용: 없음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후에 나누어 사용합니다.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의사 진단서(출산 예정일 확인)
  • 휴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신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2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소요기간: 신청 후 약 14일(영업일 기준)비용: 없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90일분 전액,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날인), 통상임금 확인 자료,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휴가 종료 후 복직
소요기간: 휴가 종료일 다음 날 복직비용: 없음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복직 후 육아휴직(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으로 연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ep 3. 불이행 시 구제 절차

1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소요기간: 접수 후 약 30~60일비용: 없음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진정서(자유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임신 확인서, 관련 증거(메일,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2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소요기간: 접수 후 약 60~90일비용: 없음

임신 중이거나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구제신청서, 해고 통보서(또는 해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 근로계약서, 임신 확인서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관련 요청과 회사의 응답을 반드시 서면(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소통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회사에 알리기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해야 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알리시는 것이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서도 회사 눈치를 보며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므로, 진단서를 갖추어 서면으로 청구하시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권리 행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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