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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4.16 조회 3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핵심 판단 기준과 실무 대응법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매년 받던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자주 검색하는 주제인 성과급의 통상임금 편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급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매월, 매분기, 매년 등 주기는 다를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근무 부서, 직급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봅니다.
3
고정성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이나 성과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판단합니다.
4
소정근로 대가성 -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바로 고정성입니다.

둘째, 성과급은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이 되는가

성과급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회사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금액(예: 기본급의 400%)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없고, 최소 지급률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지급 조건이 단순히 "재직 중일 것"으로만 설정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0원부터 차등 지급되는 순수 인센티브

- 회사의 영업이익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자체가 결정되는 경우

- 개인 실적 목표 달성 비율에 연동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핵심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최저 지급률이 0%가 아닌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 최소 보장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다음 항목들이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추가 지급액이 발생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기준 50% 가산이므로 재계산됩니다.
3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역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00만 원인 근로자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1,200만 원)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월 통상임금은 약 400만 원으로 재산정됩니다. 연장근로를 월 20시간 수행한 경우, 연간 추가 수당 차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멸시효와 실무적 주의사항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차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3~5년간 실제 지급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고정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의칙 항변 가능성에 대한 이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이를 뒤집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려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무에서 이 요건이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여금"이라 불리더라도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김상훈
김상훈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모 · 경기도 수원시
성과급 통상임금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지급 규정의 문구 하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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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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