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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16 조회 1

동성혼인 국내 인정 여부와 법적 쟁점, 현재 상황 총정리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 동성 간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법원과 행정기관 모두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법적 논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성혼인이 국내에서 어떤 법적 위치에 있는지, 관련 절차와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동성혼인의 법적 지위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와 '신고'를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남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모두 혼인을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거부 통지는 보통 접수 후 7~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동성혼인 불인정의 근거는 '법률의 명시적 금지'가 아니라 '해석에 의한 배제'입니다. 이 점이 향후 위헌심판이나 입법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성 커플이 현재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동성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밟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1
    혼인신고서 제출 및 불수리 처분 받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성 커플임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서가 이후 법적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7~14일
    비용: 없음 (인지대 불요)
  • 2
    가정법원에 불수리 불복 신청 가족관계등록법 제117조에 따라,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수리에 대한 불복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동성혼인 수리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소요기간: 신청 후 2~6개월 (심급에 따라 1년 이상 소요 가능)
    필요서류: 불수리 통지서, 혼인신고서 사본, 신청서
    비용: 인지대 1,000원 내외
  • 3
    항고 및 재항고 (대법원까지) 가정법원이 불복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고등법원 항고와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2024~2025년 기준, 실제로 이 경로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소요기간: 각 심급별 3~12개월
    비용: 인지대, 송달료 합산 약 5~10만 원
  • 4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헌재 접수 후 통상 1~2년
    비용: 인지대 없음 (헌법소원의 경우 20,000원)

주요 법적 쟁점 3가지

쟁점 1.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성의 평등'을 '남녀 두 성별이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것인지, '혼인 당사자 간 평등'이라는 의미로 볼 것인지가 핵심 해석 대립입니다.


쟁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사회보장 권리

2023년 대법원은 동성 사실혼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신고 없이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준하는 보호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 판결이 혼인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쟁점 3. 상속, 의료동의, 재산분할 공백

혼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상속권이 없고, 배우자 의료동의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불이익은 동거 기간이 길수록 심각해집니다.

혼인신고 외 현실적 권리 보호 수단

법적 혼인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동성 커플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동거 및 재산 관련 공증 계약서 공동재산 귀속, 생활비 분담, 관계 해소 시 정산 방법 등을 공증인 앞에서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용: 공증 수수료 약 5~15만 원
  • B
    유언공증을 통한 상속 대비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파트너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반드시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류분(법정상속인의 최소 몫) 침해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공증 수수료 약 10~30만 원
  • C
    의료 관련 사전의료의향서 및 위임장 응급 상황에서 의료동의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의료위임장(위임공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별도로 등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해외 동성혼인의 국내 효력

미국, 독일, 대만 등 동성혼인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혼인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는데, 한국법이 동성혼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 입장입니다.

다만, 외국 국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그 파트너의 본국법에 따라 부분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과 현재 진행 상황

2025년 현재 대법원에 동성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법안 등 대안적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 계류 중 헌재 판단 대기 생활동반자법 논의 사실혼 보호 확대 추세

결론적으로, 현행법 아래에서 동성혼인이 당장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처럼, 개별 권리 영역에서의 보호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적 공백 속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위에 정리한 공증 계약서, 유언공증, 의료위임장 등의 수단을 사전에 갖춰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김현중
김현중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법적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 보호와 의료동의 문제는 지금 당장 닥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공증 계약서와 유언장 하나가 수년간의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결정적으로 예방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구체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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