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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3.22 조회 0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배수진 변호사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소 IT기업에 다니던 30대 여성 C씨는 팀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K부장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하고,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리를 피하면 "농담도 못 받아주느냐"는 말이 돌아왔고, 다음 날부터 업무에서까지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인사팀에 신고를 고민했지만,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몇 달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약 70% 이상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회사 내부 신고, 노동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소송 등 복수의 구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디까지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성적 농담, 음란한 사진 전송, 외모 비하 발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회성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 관점'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 5가지

C씨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1
    회사 내부 신고 (고충처리기관)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법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청)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면,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여 처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므로 다른 구제 수단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개인과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까지 폭이 넓습니다.
  • 5
    형사 고소 성희롱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수반된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경찰서 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와 주의사항

사연 속 C씨에게도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이 바로 "증거 확보"였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증거가 충분할수록 모든 구제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증거 확보 체크포인트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성적 언동이 담긴 메시지 캡처

- 회식 장소 CCTV, 사무실 CCTV 보존 요청 (삭제 전 빠르게)

- 목격자 진술 확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 피해 직후 작성한 일기, 메모, 녹음 파일

-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 수면장애 치료 등)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부서 이동, 계약 해지, 근무평가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자체가 별도의 위법 행위로 추가 구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제 수단에는 시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형사 고소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대응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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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시지만, 법은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 직후 메시지 캡처, 목격자 확인 등을 먼저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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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