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건물에 권한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무단점유 건물 퇴거를 원한다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실력행사로 문을 따거나 짐을 내놓으면 오히려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점유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키는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소요기간, 필요서류, 비용까지 빠짐없이 담았으니, 해당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없이 타인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유지분 초과 사용 등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상태를 뜻합니다. 민법상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무단점유자를 퇴거시키려면 "내용증명 발송 → 건물인도 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를 건너뛰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퇴거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건물 소재지, 점유 사실, 퇴거 요구 기한(보통 수령일로부터 14일~30일),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명시합니다.
필요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점유 사실 입증 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
내용증명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송에서 "소유자가 충분히 퇴거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를 거치면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기한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건물 소재지)에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청구(월 차임 상당액)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서류: 소장,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본, 점유 입증 자료, 부동산 감정자료(부당이득 산정 시)
소송비용 참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소가 5,000만 원 기준 인지대 약 28만 원, 송달료 약 7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인도 단독 사건 기준 200만~500만 원 선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점유자가 건물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물인도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이 건물의 점유를 현재 점유자 외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가처분 신청서, 소명자료(등기부등본, 점유 사실 증거), 담보제공 준비
담보금은 사건 종결 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으로 가처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를 빠뜨리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항소 없이 2주 경과 또는 항소심 종결),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에게 퇴거를 명하고, 불응 시 물리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반출합니다.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비용에는 집행관 수수료, 운반비, 보관비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 규모가 크거나 점유자의 물건이 많으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행관 사무소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과정을 합산하면 빠르면 8개월, 길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추가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 아무리 내 건물이라도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짐을 무단으로 밖에 내놓으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없는 실력행사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법입니다.
무단점유 기간 동안 점유자는 건물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소유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동시에 청구하면 별도 소송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반드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은 인근 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점유 시작 시점부터 실제 퇴거 시점까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정리하면, 무단점유 건물 퇴거는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릅니다. 한 단계라도 허술하게 진행하면 전체 일정이 수개월씩 늦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