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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16 조회 3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손해배상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법 위반이고, 피해 채널 운영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실제 쟁점과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여행 유튜버 A씨와 온라인 교육업체 B사

피해자 A씨(34세, 서울) - 구독자 8만 명의 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 직접 촬영-편집한 해외 여행 브이로그 120여 편 보유.

가해자 B사(경기 성남 소재 온라인 교육업체) - A씨 영상 7편을 무단으로 편집해 자사 여행영어 강좌 홍보 콘텐츠와 유료 강의 교재 영상으로 활용. A씨 동의나 출처 표기 없이 약 5개월간 사용.

피해 규모 - B사 홍보 콘텐츠 총 조회수 약 42만 회, 유료 강의 수강생 약 1,200명(수강료 1인당 89,000원).

A씨는 우연히 자신의 영상이 B사 광고에 삽입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지만, B사는 "출처를 밝힐 테니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쟁점 1 -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브 영상은 명백한 영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7호는 '영상저작물'을 저작물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고, 창작자가 직접 기획-촬영-편집한 영상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유튜브에 공개 업로드했다고 해서 '누구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와 이용허락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튜브 서비스 약관상 이용허락 범위는 유튜브 플랫폼 내 시청-공유에 한정되며, 제3자가 다운로드 후 상업적으로 재가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B사는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 4가지, 즉 이용 목적(상업적), 저작물 성질(창작 영상), 이용 분량(7편 상당량), 시장 영향(원본 영상 가치 훼손) 모두에서 B사에게 불리합니다.

쟁점 2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됩니다.

1
침해자의 이익액 기준(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B사가 무단 사용 영상으로 얻은 매출이익을 A씨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B사의 유료 강의 매출은 약 1억 680만 원(1,200명 x 89,000원)이고, 영상 기여도를 20~30%로 산정하면 약 2,100만~3,200만 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용료 상당액 기준(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A씨가 통상적으로 받았을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사 채널의 영상 1편당 라이선스 비용이 150만~300만 원 수준이라면, 7편 기준 약 1,050만~2,100만 원이 됩니다.
3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 -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건당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합니다. 7편이면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건당 200만~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포인트

법원은 위 세 가지 산정방식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액과 이용료 상당액을 병행 검토한 후, 사안의 경위와 악의성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하는 경향입니다.

쟁점 3 -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사안에서 B사는 A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고(성명표시권 침해), 원본 영상을 임의로 편집해 내용을 변경했습니다(동일성유지권 침해). 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 100만~500만 원 범위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침해의 고의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B사가 A씨의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한 점, 상업적 이익을 직접 취한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적 조언 - 유튜브 저작물 무단 사용 피해 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무단 사용 화면을 캡처하고, 해당 콘텐츠의 URL, 업로드 일자, 조회수 등을 기록합니다. 웹 아카이브(archive.org) 저장도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유튜브 저작권 신고(DMCA Takedown) 병행 -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 또는 수익 이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영상 삭제에 그치므로, 금전적 배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4
형사고소도 검토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합의 압박 효과가 있어, 실무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에 주의하십시오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해를 발견한 즉시 화면 캡처와 URL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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