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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03.22 조회 13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인 신청 방법, 실제 사례로 핵심 정리

이우덕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청은 단순히 "내 편인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증인 신청을 채택하려면 해당 증인이 사건의 쟁점 사실을 직접 경험했거나, 입증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증인 신청 하나로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가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시나리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4세, 영업직)는 퇴근 후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 옆 테이블 손님 C와 시비가 붙어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일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씨 주장은 달랐습니다. "C가 먼저 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했고, 나는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같은 식당에 있던 B씨(42세, 자영업)가 사건 전 과정을 목격했고, A씨 변호인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1: 증인 신청의 시기와 절차 - 언제, 어떻게 해야 채택되는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증인 신청 실무 절차

1
공판준비절차 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관계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증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 입증 취지(이 증인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신문 예상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법원은 필요성, 관련성, 소송 지연 여부를 종합하여 채택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A씨 사건에서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 "B씨는 사건 당시 약 2미터 거리에서 C가 먼저 의자를 집어드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유일한 제3자 목격자"라고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 취지의 구체성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정도의 막연한 기재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써야 채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쟁점 2: 증인 선정 기준 - 어떤 증인이 실제로 유리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 친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

- 직접 경험 여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사실인지(전문증거 배제 원칙)

-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친족, 사업 동업자 등)가 있으면 신빙성이 깎일 수 있음

- 진술 일관성: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지

-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CCTV,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

A씨 사건으로 돌아가면, 목격자 B씨는 A씨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 같은 식당의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절친한 친구였다면,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할인해서 평가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유리한 증인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목격자 - 가장 강력합니다. 법원이 가장 신뢰합니다.
2
전문가 증인 - 의료 사건의 의사, 금융 사건의 회계사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효과적입니다.
3
피고인 측 관계자 - 가족, 직장 동료 등은 정상참작(양형) 증인으로는 유효하지만, 사실관계 다툼에서는 증명력이 약합니다.

쟁점 3: 증인 신문 준비와 반대신문 대응 전략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서면 검찰의 반대신문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준비 없이 법정에 선 증인이 반대신문에서 무너지면, 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증인 법정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둘 것

-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도 되는 부분과 정확히 답변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할 것

- 수사기관에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법정 진술과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인할 것

- 예상되는 검찰 측 반대신문 질문을 미리 검토할 것

A씨 사건에서 B씨는 법정에 출석하여 "C가 먼저 의자를 집어 들었고, A씨가 이를 막으려 손을 뻗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목격한 것인지", "왜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B씨는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을 마셨지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순서는 확실히 기억한다"는 식으로 솔직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것은 위증죄(형법 제15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사항

증인 신청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몇 가지 더 정리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 법원이 채택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시 법원은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나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 제152조). 다만 현실적으로 증인이 비협조적이면 재판이 지연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협조를 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신청이 기각된 경우 - 법원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그 사유를 기록에 남기고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304조)도 가능합니다.

영상증인제도 활용 - 증인이 해외에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 중계를 통한 증인 신문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코로나 이후 법원이 이 제도의 활용에 적극적인 추세입니다.

핵심 정리

1. 증인 신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구체적 입증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할 것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목격자가 가장 강력한 증인

3. 증인 채택 후 반대신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절대 허위 진술을 유도하지 말 것

4. 증인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 항소심 재신청 등 추가 방어 수단이 존재

형사재판에서 증인 한 명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A씨 사건처럼 적절한 증인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증인 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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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덕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청은 '누구를 세울 것인가'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세운 증인이 반대신문에서 흔들리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증인 선정과 법정 준비는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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