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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4.17 조회 60

한정후견 심판 청구, 요건부터 심리까지 절차 총정리

김현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어머니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로, 자녀 세 명 사이에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일상적인 대화나 장보기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금융거래처럼 복잡한 의사결정에서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청구 요건부터 법원 심리까지 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 제도,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

한정후견은 민법 제12조에 근거한 제도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범위 밖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관할법원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2조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다만 가족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절차 안내: 청구에서 심판 확정까지

Step 1. 청구서 작성 및 접수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후견인 후보자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서류: 심판청구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
비용: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수만 원 내외
소요기간: 서류 준비에 통상 1~3주
Step 2. 정신감정 의뢰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는 한정후견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사건본인을 면담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비용: 감정 비용 약 50만~100만 원 (사안에 따라 차이)
소요기간: 감정 의뢰부터 감정서 제출까지 통상 1~3개월
Step 3. 법원 심리(심문기일)

감정 결과가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단계가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사건본인 심문: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건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판사가 거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에 따라 사건본인의 진술 청취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후견인 후보자 적격성 심사: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사건본인과의 관계, 이해충돌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견인 권한 범위 결정: 법원은 한정후견인이 동의권을 가질 법률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소송행위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요기간: 감정서 접수 후 심문기일 지정까지 2~4주, 심리 자체는 1~2회 기일로 진행
Step 4. 심판 선고 및 확정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을 선고합니다. 심판문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 한정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명시됩니다.

심판은 사건본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간 즉시항고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 후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요기간: 심리 종결 후 심판 선고까지 2~4주, 확정까지 추가 2주
전체 소요기간(접수~확정): 통상 4~8개월

심리 과정에서 유의할 점

첫째, 사건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이 후견 개시를 원하는지, 특정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건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심리합니다.

둘째,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전문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제3자)을 선임하거나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건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달리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현실적 고려사항

한정후견 심판 청구에 드는 비용을 정리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수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감정 비용(50만~1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후견심판 청구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 지자체의 공공후견인 추천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조).

앞서 소개한 사연에서, 자녀들은 결국 어머니를 위해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부동산 처분과 5,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한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본인의 남은 판단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입니다. 절차가 다소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기간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중
김현중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정후견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청구 단계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가 이후 심리 기간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재산 규모,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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