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이혼 조정을 통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했는데,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가 "아이가 아프다", "학원 일정이 있다"며 매번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넘게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막막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받는 비양육 부모의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권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간접강제(금전 제재), 양육자 변경, 형사 고발까지 여러 단계의 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된 비양육 부모의 법적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조정 또는 판결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입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인정되는 대표 유형
- 사전 연락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경우
-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을 잡는 경우
-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 아이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의 핵심
법원은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양육권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계속 불응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누적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방해당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면접교섭 약속 장소에 나간 증거(CCTV, 사진 등)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이행명령과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접강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간접강제금 기준
-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통상 불이행 1회당 200만~50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복 불이행 시 금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결정은 확정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재산 압류 등).
실무에서 보면,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지면 양육권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유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데, 비양육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소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처분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면접교섭 방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근거로 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양육자 변경 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면접교섭 방해의 횟수, 기간, 고의성
- 아이의 연령과 의사(만 13세 이상은 의사를 반드시 청취)
- 비양육 부모의 양육 환경과 의지
- 양육권자의 전반적인 양육 태도
극단적인 경우, 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소재를 감추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형법 제287조)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단은 적용 요건이 엄격하므로, 통상적인 면접교섭 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실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재 수단별 비교 요약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권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