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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기업의 리걸테크 도입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동 검토, AI 기반 규정 준수 모니터링, 전자서명 솔루션 등 다양한 형태의 리걸테크가 기업 법무 현장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입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걸테크는 단순한 IT 솔루션 도입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제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그리고 AI 산출물의 책임 소재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리걸테크 솔루션은 본질적으로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계약서 자동 검토 시스템을 예로 들면,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 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SaaS형 리걸테크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이하)에 관한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 국외 이전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므로, 도입 전 반드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고 적법한 이전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 기반 계약서 검토, 법률 리스크 분석, 소송 결과 예측 등의 서비스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공식적인 해석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서명법상 적법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전자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의 종류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AI 기반 리걸테크가 잘못된 법률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AI 자체에 법인격이 없으므로, 책임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 네 가지 쟁점을 종합하면, 리걸테크 도입 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리걸테크 도입은 기업 법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려면, 도입 이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앞서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결국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