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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2026.04.18 조회 17

리걸테크 도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4가지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기업의 리걸테크 도입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동 검토, AI 기반 규정 준수 모니터링, 전자서명 솔루션 등 다양한 형태의 리걸테크가 기업 법무 현장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입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67%리걸테크 도입 검토 기업 비율 (2024)
23%사전 법적 리스크 검토 실시 비율
3.2배미검토 기업의 분쟁 발생률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리걸테크는 단순한 IT 솔루션 도입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제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그리고 AI 산출물의 책임 소재까지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처리 이슈

리걸테크 솔루션은 본질적으로 대량의 법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계약서 자동 검토 시스템을 예로 들면,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 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SaaS형 리걸테크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이하)에 관한 규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법 시행 이후 국외 이전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므로, 도입 전 반드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고 적법한 이전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데이터 저장 위치(국내 서버 vs 해외 서버)와 처리 방식
2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체결 여부와 수탁자 관리 감독 조항
3비식별화(가명처리) 적용 가능성 및 기술적 안전조치 수준

2.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제한과의 충돌 여부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AI 기반 계약서 검토, 법률 리스크 분석, 소송 결과 예측 등의 서비스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공식적인 해석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구분 기준: 단순 문서 정리, 키워드 검색, 서식 자동완성 등은 법률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AI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은 법률사무 취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기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계약 체결 과정에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서명법상 적법한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전자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의 종류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특별법상 서면 요건이 있는 계약의 경우,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시, 상대국의 전자서명 관련 법률과의 호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분쟁 발생 시 전자서명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보존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AI 산출물의 오류와 책임 소재

가장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AI 기반 리걸테크가 잘못된 법률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AI 자체에 법인격이 없으므로, 책임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
2도입 기업의 법무팀 - AI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증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내부 책임
3자문 변호사 - AI 산출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자문한 경우 전문가 책임
실무 대응 핵심: 리걸테크 도입 계약서에 AI 산출물의 정확성에 관한 보증 조항, 오류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 면책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AI 결과물에 대한 인적 검증(Human-in-the-Loop) 프로세스를 반드시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도입 전 법적 검토 프레임워크

위 네 가지 쟁점을 종합하면, 리걸테크 도입 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데이터 흐름 분석 - 솔루션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 저장 위치, 이전 경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기능 범위 특정 - 솔루션의 각 기능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개별 검토합니다
3계약 조건 설계 - SLA(서비스수준협약), 손해배상, 데이터 반환,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등 핵심 조항을 설계합니다
4내부 거버넌스 수립 - AI 산출물 검증 절차, 사용 권한 범위,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리걸테크 도입은 기업 법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려면, 도입 이전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앞서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결국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걸테크 도입 자문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적 기능 비교에만 집중하고 법적 리스크 검토는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변호사법 위반 리스크는 사후에 발견되면 대응 비용이 수십 배로 커질 수 있으므로, 도입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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