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오늘은 기업 기부금의 법적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면서 기부금 지출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와 상법상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사후에 세무조사나 주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자문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저희 회사가 연말에 공익단체에 5천만원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사회 결의도 꼭 받아야 하나요?
첫째,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비용처리)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종류별로 구분해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상당한 금액의 기부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처리하면 추후 업무상 배임 또는 주주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둘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셋째 비지정기부금입니다.
| 구분 | 대상 | 손금산입 한도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 등 | 소득금액의 50% |
| 일반기부금 |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 소득금액의 10% |
| 비지정기부금 | 위 단체 외 일반 단체·개인 | 전액 손금불산입 |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되지만,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예컨대 특정 정치인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대한 기부)은 이월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일반기부금 1억 5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한도(10%)인 1억원만 당해연도 손금산입되고 5천만원은 이월 처리됩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 역시 회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행위이므로, 그 규모가 회사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권장합니다.
소액대표이사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단 기부 명세는 회계 기록 보존
중액이사회 결의 권장, 정관·내부규정에 한도 명시
고액이사회 결의 필수,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보고 검토
특히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나 계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는 금액과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거래 또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상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치 관련 단체에 대한 후원은 반드시 사전에 적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공익법인 등록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측이 자격을 잃은 사실을 모르고 기부했다가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기업이 기부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관과 사규에 기부금 한도와 결재 권한을 명시합니다. 둘째, 연간 기부 계획을 수립해 손금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합니다. 셋째, 기부 대상 단체의 적격 여부와 영수증 발급 자격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넷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의사록에 기부 목적과 회사 이익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둡니다.
이러한 사전 점검만으로도 세무 리스크와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