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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4.19 조회 1,026

재개발 현금청산 시세 반영 시점은 언제 기준일까?

강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현금청산을 받게 됐는데, 대체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지나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60대 C씨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C씨가 가장 답답했던 건,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이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재 시세와 큰 차이가 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는 집인데, 왜 3억 후반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 C씨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현재 시세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며, 이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결론: 시세 반영 기준 시점은 "수용재결일" 또는 "협의 성립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현금청산에서, 보상액 산정의 가격 시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를 준용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은 다음 두 시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협의 성립 시점 -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자가 보상 금액에 합의한 날

2. 수용재결일(재결 시점) - 협의가 불성립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경우, 그 재결일

실무에서는 대부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용재결일 기준의 시세가 보상액 산정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왜 현재 시세와 차이가 발생하는가

C씨처럼 "지금 시세와 보상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이익 배제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재개발 사업 자체로 인해 발생한 가격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시세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사업 시행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현금청산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평가하는데,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셋째, 사업인정고시일의 영향입니다. 개발이익 배제의 기산점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재개발의 경우 통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수년 전인 경우, 그 이후의 가격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이 개발이익으로 간주되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배제되고,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되, 개발이익을 제외한 적정 가격이 보상액이 됩니다.

보상액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조합이 제시한 현금청산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법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1단계: 협의 절차에서의 이의 제기
조합의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협의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평가 비용은 통상 30만~80만 원 수준입니다.

2단계: 수용재결 신청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중앙 또는 지방)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재결 소요 기간은 통상 3~6개월 정도입니다.

3단계: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소송)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실무적으로 수용재결 금액보다 증액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실무 팁: 시점별 대응 포인트

- 사업인정고시일 전후의 시세 변동 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용재결 전에 자체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재결 및 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개발이익 배제 범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통상 30~60일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조합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금액의 공탁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이 보상 금액을 공탁(법원에 맡기는 절차)한 경우, 이를 수령하더라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청구 소송과의 관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소장 도달 시)이 되므로, 수용재결의 가격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주미
강주미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개발 현금청산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대부분의 분쟁은 가격 시점과 개발이익 배제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비교 검토하는 것이 보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현금청산 통보를 받으셨다면, 불복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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