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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5.04 조회 651

하도급 대금 60일 지급기한 규제,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도급 거래를 하시면서 대금 지급이 자꾸 미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많은 중소 수급사업자분들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지연이자 부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60일 지급기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 60일 지급기한, 정확히 어떤 규정인가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점(起算點) : 원사업자가 목적물(제조위탁의 경우 물품, 건설위탁의 경우 완성된 공사 부분)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검사 기간과 관계없이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지급기한 단축 가능 : 60일은 최장 기한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으로 이보다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60일을 초과하는 기한을 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60일로 간주됩니다.

발주자 연동 규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대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이 15일 규정이 60일보다 먼저 도래하면 15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5.5%(2024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율)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단계별 대응 절차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한 단계씩 진행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소요기간 : 3~7일 | 비용 : 우편료 약 5,000~10,000원

가장 먼저 하도급 계약서, 목적물 수령 확인서(인수증),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원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기한 도과 사실과 지연이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목적물 수령 확인서 또는 인수증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대금 청구 공문 및 독촉 기록
2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소요기간 : 약 60~90일 | 비용 : 무료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하도급 계약 관련 일체 자료
  • 미지급 대금 산정 내역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요기간 : 약 3~6개월 | 비용 : 무료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은 병행이 가능하며, 공정위 조사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
  • 하도급법 위반 사실 소명 자료
  • 피해 금액 산정 근거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소요기간 : 지급명령 약 2~4주(이의 없을 경우) / 소송 6개월~1년 이상 | 비용 : 인지대·송달료(청구금액에 따라 상이)

분쟁조정이 불성립되거나 공정위 절차만으로 대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증빙 자료
  • 지연이자 계산서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은 현재 연 15.5%입니다. 이는 일반 상사법정이율(연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원사업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계산 예시 : 하도급대금 5,000만 원을 60일 기한 경과 후 90일째 지급한 경우(30일 지연), 지연이자는 약 63만 7천 원(5,000만 원 x 15.5% x 30/365)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면제하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하도급법에 의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주의사항

"검수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하도급법상 검사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검사 기간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60일 기한은 수령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하도급법 제9조).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성금 단위 지급의 경우 : 건설 하도급에서 기성금(공사 진행률에 따른 중간 지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기성 부분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성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공사 부분을 인도할 때 반드시 수령 확인서(인수증)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령일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지급기한 도과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도급 대금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아 지급기한 기산점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적물 인도 시점부터 서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60일이 경과한 즉시 내용증명과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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