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많은 위탁판매원 분들이 계약서에는 '위탁' 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를 받고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핵심적인 권리 행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부터, 실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위탁계약', '업무위탁', '판매대행'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핵심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원의 경우, 판매 장소가 회사 매장 내로 한정되어 있고, 매장 운영 시간에 맞춰 근무하며, 회사가 판매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복장이나 인사 매뉴얼을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근무 실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민원)을 제기합니다. 진정서에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 조사 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노동청의 판단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근로자성이 선결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앞서 확보한 증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내역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년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형식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실질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양태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근무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