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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4.19 조회 11

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휴직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과 개인 사유 휴직, 육아휴직은 각각 법적 취급이 다르고, 이를 혼동하면 연차일수 계산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핵심은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율 80%'입니다. 여기서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인 출근일수에 휴직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출근율 계산 공식

출근율 = 출근일수(분자) / 소정근로일수(분모) x 100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면 분모가 줄어들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분자가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든 출근율 80% 충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휴직 유형별 연차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은 모든 휴직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휴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자(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출근율 산정에 가장 유리한 유형입니다. 1년 전부를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더라도 출근율 100%로 계산됩니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더라도 복귀 후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3
개인 사유 휴직 (병가, 유학, 가사 등) 법률에 출근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 사유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분모)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모를 줄이는 방식이므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최대 10~20일)이지만, 출근 간주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개인 사유 휴직의 함정: 1년 전부 휴직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개인 사유 휴직으로 1년 전부를 쉰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전부 제외하면 분모가 0이 되어 출근율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소정근로일수가 0인 경우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듬해 복귀 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새롭게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반면, 6개월 개인 사유 휴직 후 복귀하여 나머지 6개월을 정상 출근한 경우는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개인 사유 휴직의 기간이 길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3가지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확인 법률은 최소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 사유 휴직도 출근 간주한다고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와 연차 가산일 계산 연차 가산일(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을 산정할 때,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했다고 해서 근속연수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복귀 시점의 비례 계산 문제 연도 중 복귀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비례 배분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 전부가 발생하며, 월할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 출근 간주 범위의 확대 추세

입법 동향을 보면, 출근 간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이 출근 간주 대상에 추가되었고, 개인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출근 간주 규정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개인 사유 휴직은 출근 간주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제외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이 구분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행법 기준에서는 휴직 유형에 따른 출근율 산정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연차휴가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재해 휴직, 육아휴직: 출근한 것으로 간주 (분자에 포함)

- 개인 사유 휴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분모에서 차감)

- 1년 전부 개인 사유 휴직: 출근율 산정 불가, 연차 미발생

- 취업규칙이 법률보다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우선 적용

-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 (근속연수 단절 아님)

김석진
김석진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연차 분쟁의 상당수는 휴직 기간의 출근율 산정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개인 사유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비례 배분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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