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둘 다 사람이 죽은 건데 왜 형량이 다른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치사죄(형법 제262조)와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는 같지만, 가해자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형법 제259조(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262조(폭행치사)는 제260조(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됩니다.
핵심 차이는 이것입니다.
폭행치사죄
폭행 행위 자체로 상해(신체 기능의 훼손)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예를 들어 가볍게 밀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해치사죄
폭행으로 상해(골절, 뇌출혈, 장기 손상 등)가 발생하고,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형은 형식적으로 동일(3년 이상 유기징역)하지만, 실무에서 상해치사죄의 양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상해치사의 기본 양형범위는 4~8년인 반면, 폭행치사는 이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의 발생 여부입니다. 폭행 후 사망까지의 과정에서 부검 소견, CT 소견 등 의학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상해(외상성 뇌출혈, 골절, 내장 파열 등)가 확인되면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외상 소견 없이 낙상 충격이나 기저 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상해로 인한 사망'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존 지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라 해도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거나 유력한 원인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 모두, 가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폭행 행위 자체에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만, 극히 경미한 접촉 수준이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폭행치사로 입건되었더라도 부검 결과 상해 소견이 확인되면 공소장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치사 기소 후에도 법원이 상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면 폭행치사로 축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