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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수익률 8%, 공실 걱정 없음"이라는 분양 광고를 믿고 상가를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도 구하기 어렵고 수익률은 3%에도 못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에 대해 분양사와 시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 수익률을 제시하여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양 현장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 광고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 수익률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분양사의 허위 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수분양자가 입은 손해(약속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차이, 시세 하락분 등)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2.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허위 수익률 제시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한 사실이 입증되면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처분 결과를 민사소송의 보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률 미달이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에 "예상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입니다. 다만, 단서 문구가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실질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했다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수분양자가 분양 당시 해당 상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분양 이후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경기 급락, 코로나19 등)으로 수익률이 하락한 경우에는 분양사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