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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4.19 조회 194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 주주총회 없이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은?

조성배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합병을 추진하려 하는데,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의 차이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규모 합병간이 합병은 모두 상법이 인정하는 합병 간소화 특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존속회사인지 소멸회사인지), 지분 비율 요건, 반대주주의 합병 저지권(소규모 합병 고유)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 핵심 차이 비교

소규모 합병
  • 적용 대상: 존속회사
  • 근거: 상법 제527조의3
  • 요건: 합병 신주 발행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 주주총회: 존속회사 생략 가능
간이 합병
  • 적용 대상: 소멸회사
  • 근거: 상법 제527조의2
  • 요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 보유
  • 주주총회: 소멸회사 생략 가능

두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누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느냐'에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총회를, 간이 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각각 갈음합니다.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두 제도를 병행 적용하여 양쪽 모두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합병 저지권

소규모 합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합병 대가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합병 교부금(합병 대가 중 현금 등)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합병 사실을 공고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 2주 이상의 이의 제출 기간을 부여할 것

합병 저지권 유의사항

소규모 합병에는 고유한 저지(veto) 제도가 있습니다.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 합병 절차가 무산되어 정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실무에서는 이 저지 비율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 합병의 요건과 실무 포인트

간이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소멸회사(자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할 것
  • 합병계약서에 간이 합병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소멸회사가 합병 사실을 공고 또는 주주 개별 통지할 것

간이 합병에는 저지권이 없습니다.

소규모 합병과 달리, 간이 합병에는 소멸회사 소수주주의 합병 저지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회사 소수주주에게는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이 보장되므로,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 병행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구조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합병 신주 발행 비율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 합병(소멸회사 주주총회 생략)과 소규모 합병(존속회사 주주총회 생략)을 동시에 적용하여 양측 모두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행 적용 시에도 각 회사별 공고 의무,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527조의5), 합병 등기 절차 등은 생략되지 않으므로, 전체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정관 확인: 일부 회사의 정관에는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가중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기 전 정관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특례: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공시 의무(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등)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가 추가됩니다. 소규모 합병 저지권 비율도 발행주식총수의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합병 비율 산정: 소규모 합병의 10% 기준이나 간이 합병의 90% 기준은 합병계약 체결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잠재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행사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 세무 이슈: 적격합병 요건(법인세법 제44조)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합병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권자 보호 절차: 특례 합병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이의절차(최소 1개월)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합병 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은 절차와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저지권 발동 리스크, 주식매수청구 대금 부담, 채권자 보호 절차 누락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합병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지분 비율, 정관 규정, 잠재주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병 절차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조성배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다가 소수주주의 저지권 행사로 일정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합병 공고 전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저지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주주 동의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병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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