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4.21 조회 41

최저임금 위반 차액 청구,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 정리

고
고민지 변호사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2025년에는 10,030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2~15%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적발된' 건수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불법이고,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민사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을 통한 행정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 임금의 범위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받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핵심 기준 (2024년 이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입

- 상여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입 제외

- 연차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 산입 제외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유형은 사업주가 식대·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이상인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의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겉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반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차액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멸시효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시급 8,00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인 9,86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3년이 지난 임금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발견 즉시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액 산정 공식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지급 시급) x 근로시간 = 미지급 차액

여기에 지연이자(퇴직 후 미지급 시 연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구제 방법 3가지

1
고용노동부 진정 -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1~3개월 정도이며, 사업주가 자진 시정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2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 사업주가 노동청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거나, 차액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합니다.
3
형사고소 -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 자체가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회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사업주의 주요 반론과 그에 대한 판단

실무에서 사업주가 자주 내세우는 반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 수당을 분리 계산하여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만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이 금액으로 괜찮다"고 서명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수습기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해당 업종)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며, 1년 미만 계약직의 수습 감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과 실무적 시사점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전액 산입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반 사례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기조입니다. 2023년부터 최저임금 위반 집중 점검이 매년 시행되고 있고,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매월 꼼꼼히 확인할 것,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둘 것, 그리고 위반이 의심되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고민지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근로자 본인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수당 항목 구분만 꼼꼼히 확인해도 상당수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니, 의심이 드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최저임금 위반 차액 청구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미달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